회기 내 처리 불투명해져

19대 국회 회기가 7개월 가량 남은 가운데, 상고법원에 대한 논의가 좀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4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상고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논의했지만 위원간 의견차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추후 재논의를 전제로 회의를 마쳤지만, 언제 안건이 재상정 될지는 사실상 미지수다.

가장 속이 타는 건 법원이다. 내년 5월 29일 19대 국회 임기 전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법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하지만 현 분위기대로라면 이번 정기국회 내에 다시 논의가 시작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2주 안에 재논의가 시작된다 해도 불안요소가 많다. 법안심사 제1소위 의원 8명 가운데 상고법원에 찬성하는 의원은 홍일표·임내현 의원 두명뿐이다. 이한성·김도읍·김진태·서기호 의원은 반대 의사를 나타냈고, 전해철·서영교 의원은 유보적인 입장이다.

사실상 4심제에 대한 위헌시비, 대한변호사협회를 비롯한 재야 법조계의 반대도 상고법원의 발목을 잡는 요소 중 하나다.

대법원 수정안 내놔

대법원은 이번에 상고법원 도입이 무산될 경우, 논의를 재시작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어떤 형태로든 제도 개선을 성사시키려 애쓰고 있다.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은 지난 24일 수정 상고제도 개선안 보고서를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 개선안에서는 대법원 재판조직을 대법관 13명(법원행정처장 제외)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대법관 4명씩 3개의 소부로 이뤄진 ‘대법관부(대법원장 제외)’, 상고법원(신설)으로 나누는 방안을 제시했다. 즉 대법원 안에 상고법원을 두는 형태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4심제에 따른 위헌논란을 피해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밖에도 상고판사 추천위원회·검증위원회 도입, 특별상고제 폐지, 사건분류시 검찰총장과 법무부의 의견수렴 등의 개선안도 함께 내놨다.

경실련, ‘대법관 증원하라’ 성명

그러나 법원의 이같은 노력에도 재야법조계의 눈초리는 싸늘하다. 소위에 참석한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수정안을 정식으로 받은 적 없다”며 “대법관 아닌 상고법원 판사로 재판부를 운영한다는 게 가능한지, 또 최종심 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해 왔는데,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판사를 임명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역시 성명을 내고 법원의 결정을 비판했다. 경실련은 “대법원이 제시한 수정안 역시 기존 상고법원 법안의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다”면서 “대법관 증원, 하급심 강화 등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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