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급 보통군사법원 폐지하고 군단급으로 재편해야

정부는 지난 6월 보통군사법원이 설치되는 부대 등을 축소하고 보통군사법원의 구성방식을 개편하며 관할관이 형을 감경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부 발의안은 △평시 사단급 보통군사법원 폐지 △심판관 제도 원칙적 폐지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검찰부 관할이전 허용 △관할관 확인 감경권 제한을 담고 있다.

대한변협은 평시 사단급 보통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단급 이상 부대에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안에 찬성했다.

변협은 “최근 사건의 은폐나 불공정한 재판 등으로 장병의 인권보장이나 군사재판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종전 군단급 사령부급의 군사법원을 설치하면 사건 은폐 방지는 물론 관련 지휘관의 개입이 어려워져 합리적이고 적정한 군사재판을 하기가 용이해지며, 군사지휘체계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검찰부 관할 이전에 대해서는 “수사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건의 경우 그 공정성 확보를 위해 상급 부대 검찰부로 관할을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찬성했다. 심판관 제도의 폐지에 대해서는 찬성의 뜻을 밝혔다.

변협은 “보통군사법원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과 동일하게 법률전문가에 의하여 재판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군판사 3명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조항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개정안 단서에서는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에 한해서 심판관 1명을 재판관으로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고도의 군사적 전문지식과 경험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면 감정이나 증인을 채택하면 될 일”이라며 “이러한 부분은 군판사가 군사분야의 전문지식을 토대로 법률적 분야를 연구, 검토하여 전문화해야 할 부분이며, 전반적인 심판관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또한 관할관 확인 감경권 제한에 대해서는 “미봉책에 불과하므로 전시가 아닌 평시에 고등군사법원과 보통군사법원 관할관의 확인 제도를 아예 폐지하고 오로지 국방부장관만 관할관으로 임명해 행정사무를 통할하게 하는 것이 군판사에 의한 공정한 재판”이라고 지적하며 반대했다.

한편, 지난 2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동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수정·의결했다. 수정의결안에서는 군단급 이상 부대에 보통군사법원을 설치하되, 관할관 확인조치권, 즉 형량 감경권 여지를 축소해 감경비율을 선고 형량의 3분의 1 미만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심판관제도는 사실상 유지됐다.

기간 내 항고장 제출했다면 즉시항고한 것으로 간주해야

현행법은 구제청구사건에 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3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용시설에 수용·보호 또는 감금돼 있는 피수용자가 3일 이내에 법원에 직접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피수용자가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 즉시항고장을 수용자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에 즉시항고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변협은 “수용자가 자신에게 즉시항고권이 있음을 모를 수 있고 피수용자가 3일 내에 항고장을 제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재소자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44조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에 의한, 시설에 의한 피수용자의 경우에도 위 형사소송법과 같은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수용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법률에 명백하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찬성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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