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지난 24일 ‘2015 난민법률지원 교육’이 실시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김준환 변호사가 ‘난민 사례 연구 : 난민인정자 및 소송대리인 경험공유’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이 자리에는 난민으로 인정받은 수단 출신 무하마드 아메드 아담 아메드가 직접 참석해 변호사들과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이호택 피난처 대표가 ‘난민 요건, 난민법 개관, 국제협약 및 인도적 체류자 현황 등 문제점’을 강의했다.

우리나라에 난민신청을 한 사람의 수는 1만3310명(2015. 9. 말 기준)에 달하지만, 그 중 단 6.4% (526명)만이 난민 인정을 받았으며, 10.8%(889명)가 인도적 체류를 허가받았다.

이호택 대표는 “현재 우리나라 출입국항에서의 난민 신청 문제점은 난민인정을 신청했는데 인정심사가 아닌 회부·불회부를 결정하는 것과 송환대기실에서 계속 구금된 상태로 일주일 넘게 방치되는 것”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불회부사유를 주장자체로 명백히 이유없는 신청으로 제한 △신속한 이의신청절차 법제화 △송환대기실 대신 난민인정심사 대기실 사용, 의료접근권 보장 △조건부 입국과 구금대안 연구 △공항에서 RSD 절차를 신속하게 시행하는 형태로 전면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인도적체류허가제도에 대해서는 “재량적 보호로 일원적으로 규정된 현행 인도적 체류지위를 이원화해 의무적 보충적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따로 규정하고, 고문 등 비인도적 처우나 처벌로 인해 생명·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사람은 준난민으로서 난민에 준하는 처우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 난민법률지원 교육은 내달 1일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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