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통일법 조찬포럼

지난 24일 대한변호사협회 통일문제연구위원회는 국민대 법대 북한법제연구센터, 북한법연구회와 함께 역삼동 변협회관 중회의실에서 제61회 통일법 조찬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김재영 변호사(사시 35회)가 ‘북한의 보험제도 동향과 남북 보험법제 통합의 방향’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북한의 보험제도는 크게 국가보험제도와 사회보험제도로 이원화돼있으며, 모든 보험종목과 재보험을 조선민족보험총회사(KNIC)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북한 보험법이 개정되면서 국가 이외에도 중앙보험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은 민영보험회사를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공보험적 성격이 강했던 구법에 당사자 자치라는 자유주의적 계약 요소를 가미해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보다 존중하게 했다는 점”이라며 “개정법에는 국가라는 주체를 삭제하고 보험당사자들이 주체가 돼 평등한 지위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주체가 보험계약당사자임을 분명히 하였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향후 남북통일 대비에 있어 법제분야의 통합은 정치, 사회 등의 통합보다 특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 법제 통합은 다른 분야 통합의 토대가 될 뿐만 아니라 법제통합의 방향 설정에 따라 통일한국의 미래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남한 주도에 의한 점진적·단계적 통일의 경우, 첫 번째 단계인 화해·협력 단계에서 경제분야의 남북한 교류협력이 심화될 수 있는 법제가 마련돼야 한다”며 “개성공업지구가 남북 법제통합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개성공업지구법과 하위규정들은 북한이 남한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상당부분 남측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남측의 관련법 규정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 남북 법제통합의 하나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개성공업지구 내 유일한 보험사업자인 조선국제보험회사의 낮은 지급신뢰도와 높은 보험료, 낮은 가입률 등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고, 보험규정 역시 초보적 입법형태를 보이고 있다”며 “남측 보험회사의 진출을 허용해 보험가입률을 제고하고 보험규정을 현대적으로 개정하는 등 남북 보험법제 통합의 관점에서 개성공업지구의 보험법제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보험법은 우리나라 상법과 유사하게 개정돼 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제화에 발맞춰 점점 더 현대화된 법제를 갖춰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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