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의 전문지식경영 지원에 ‘한 뜻’

대한변협 신용간 부협회장(오른쪽 끝)이 업무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법률, 지식재산 등 전문지식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5대 자격사 협회가 힘을 합쳤다.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리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지난 26일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중소기업중앙회 KBIZ 회원라운지에서 업무협약식을 갖고 상호업무에 협조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법률, 세무, 노무, 지식재산, 회계 등 다양한 전문 분야 서비스가 존재하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법률비용, 접근성 등의 문제로 여전히 높은 문턱이 존재한다”면서 “이에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지원단을 전국에 설치·운영해 각 전문분야의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활동 및 경제적 지위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전했다.

각 단체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 자문위원 추천 △소기업·소상공인 등을 위한 교육·설명회 등 지원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피해구제 및 사전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지원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 확립을 위한 지원과 협조 △기관 간 인사교류를 통한 협력 강화 등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변협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른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56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했다.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변호사들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중소기업중앙회 사무실에서 상담 및 자문 업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중앙회는 상담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온라인을 통한 상시적인 자문도 함께 실시한다.

온라인 상담은 상담신청인이 사이버상담실에 접속하여 질의를 올리면, 중소기업중앙회 담당직원이 내용 검토 후 분야별 해당 상담위원에게 전달, 상담위원으로부터 받은 답변(이메일)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활동내용에 대해서는 소정의 수당(실비수준)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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