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의 전문지식경영 지원에 ‘한 뜻’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리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지난 26일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중소기업중앙회 KBIZ 회원라운지에서 업무협약식을 갖고 상호업무에 협조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법률, 세무, 노무, 지식재산, 회계 등 다양한 전문 분야 서비스가 존재하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법률비용, 접근성 등의 문제로 여전히 높은 문턱이 존재한다”면서 “이에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지원단을 전국에 설치·운영해 각 전문분야의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활동 및 경제적 지위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전했다.
각 단체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 자문위원 추천 △소기업·소상공인 등을 위한 교육·설명회 등 지원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피해구제 및 사전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지원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 확립을 위한 지원과 협조 △기관 간 인사교류를 통한 협력 강화 등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변협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른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56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했다.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변호사들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중소기업중앙회 사무실에서 상담 및 자문 업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중앙회는 상담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온라인을 통한 상시적인 자문도 함께 실시한다.
온라인 상담은 상담신청인이 사이버상담실에 접속하여 질의를 올리면, 중소기업중앙회 담당직원이 내용 검토 후 분야별 해당 상담위원에게 전달, 상담위원으로부터 받은 답변(이메일)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활동내용에 대해서는 소정의 수당(실비수준)이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