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8일간 설문조사 실시

북한주민의 인권신장방안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법이 10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가운데, 변호사들도 북한인권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협이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8일 동안 전국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북한인권법 제정 관련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1%(107명)가 북한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총 150명이 참여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북한인권법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은 31명(20%)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북한인권법 제정에 찬성하는 경우,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에 대해서도 찬성한다는 의견이 69%(104명)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인권침해 사례와 증거를 구체적, 체계적으로 수집·기록·보존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단순하고 일반적 조사가 아니라 추후 북한의 인권침해 가해자를 형사소추 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증거를 수집함으로써, 북한의 인권침해를 사실상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관장 기구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적합하다는 응답이 24%로 제일 많았으며, 이어 제3의 독립적 국가기관, 법무부, 통일부, 대한변협 순으로 나타났다(상단 표 참조).

반면, 북한인권법 제정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제정되더라도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16%, ‘국내 인권보호가 더 시급하다’는 의견이 5%, ‘북한정권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2%를 차지했다.

변협 관계자는 “미국은 2004년, 일본은 2006년에 북한인권법이 제정됐지만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인권법안이 또다시 임기만료로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며 “조속히 북한인권법이 통과돼 북한 내 인권상황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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