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09년, 출근하던 20대 직장인 여성 A씨 얼굴에 누군가 황산을 끼얹었다. A씨가 밀린 임금을 달라고 소송을 건 데 앙심을 품은 회사 대표가 직원을 시켜 벌인 일이었다. 사건 이후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던 A씨는 용기를 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찾았다. 꾸준한 치료를 통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된 A씨는 현재 센터에서 범죄피해자 상담을 맡고 있다.

범죄피해자를 돕기 위한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올해로 제정 10년째를 맞았다. 범죄피해자보호법은 2003년 묻지마 방화로 인해 192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를 계기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지난 2005년 제정됐다.

범죄피해자보호법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 신체피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로부터 구조받을 수 있다고 명시한 헌법 제30조에 따라, 범죄피해자에게 구조금 지급, 생계비 지원, 주거지원, 심리치료, 신변보호조치 등을 지원하고 있다.

범죄피해구조금은 범죄로 인해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유족이 다른 법령에 의해 보상을 받지 못했을 경우 지급된다. 살인, 상해, 방화, 강간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구조금 외에도 치료비, 긴급 생계비 등의 경제적 지원도 가능하다. 반면 사기, 절도 등 경제범죄는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없다.

‘2015 법무연감’에 따르면 범죄피해구조금 지급건수는 지난 2012년 291건, 2013년 312건, 2014년 331건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구조금 액수는 2012년 62억5068만원, 2013년 79억1227만원, 2014년 70억7062만원이었다.

범죄피해자 지원활동도 점차 확대돼 상담건수는 2010년 2만2259건에서 2014년 4만2235건으로 약 1.9배 증가했다. 경제·의료지원 또한 6115건에서 1만1867건으로 약 2배, 신변보호는 329건에서 1082건으로 약 3.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피해자 지원신청은 범죄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하며, 검찰청 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대상 요건, 필요한 지원 등을 심의하게 된다.

그간 범죄피해자구조제도는 엄격하고 비현실적인 지급요건, 구조금액, 지급대상 제한 등으로 범죄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이에 법무부는 2014년 범죄피해자보호법을 개정해 피해자보호기금의 벌금 전입 비율을 4%에서 6%로 상향 조정해 안정적 재원을 마련했으며, 범죄피해자에게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고지를 의무화했다. 또한 심리치료 시설인 스마일센터와 범죄피해자 통합지원네트워크 확대도 꾀하고 있다.

문제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책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에도, 범죄발생 건수에 비하면 여전히 지원수준이 낮다는 것이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강력범죄 발생건수는 2012년 2만5152건, 2013년 2만6962건, 2014년 2만5277건에 달해 구조금 지급 비율은 1%가 채 되지 않는다.

구조금 또한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강력범죄 피해자 가족들의 경우 생계수단이 없으면 3개월간 월 80~1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받지만, 생계를 잇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수사에 협조한 피해자에게 보복범죄를 가하거나, 성폭력 피해자들이 수사과정에서 2차피해에 노출되는 등 범죄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피해자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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