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 해방이 되었다. 일본의 판사, 검사들이 떠나갔다. 1950년부터 고등고시 사법과가 생겨 법조인을 양성하였지만 판사, 검사를 할 법조인의 수가 부족했다. 변호사가 넘쳐나는 지금과 대조적이다. 그래서 건국초기의 법조인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었다. 그 경로를 한번 정리하자.

첫 번째, 조선변호사 시험이다. 예비시험과 본시험이 있었다. 예비시험은 응시자격 없고 만 20세 이상이면 되었다. 그 시험에 한번 합격하면 앞으로는 면제되었고, 대학 예과나 전문학교 또는 위원회가 동급 이상이라고 인정하는 학교의 졸업자 역시 면제되었다. 그 후에 본시험을 보았다.

다만, 1945년 8월 해방 당시 시행 중이던 일제시대 조선변호사시험 또는 1946년 시행된 사법요원양성소 입소시험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예비시험과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구술시험만 치르도록 하였다. 1947년에서 1949년까지 3회 실시하였다.

두 번째, 간이법원판사 시험이 있다. 1948년 8월에 시행되었다. 판사를 충원하기 위하여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시험이다. 주로 일제시대 서기 및 통역으로 일한 사람들이 응시하였다.

세 번째, 사법요원양성소시험이다. 1946년 3월에 치러졌다. 일제시대 고문시험이나 변호사시험과 시험과목 등이 비슷했다. 실제로는 입소하지 않고 그냥 7월에 사법관시보로 채용했다. 강의석 변호사님을 추모하면서 소개한 적이 있다.

네 번째, 판·검사 특별임용시험이다. 46년 9월 19일에 실시되었다. 다년간 법원서기를 한 사람들이나 조선변시나 고문사법과에 합격했으나 월남이 늦어 판검사 임용이 안 된 사람들을 위한 ‘특별임용’ 시험이었다.

다섯 번째, 검사보 시험이다. 1949년에 치러졌다. 이것 역시 대개 일제시대부터 서기 겸 통역생이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친 시험이다.

마지막으로, 만주고등문관시험 출신들이 있다. 만주는 우리처럼 일본의 식민지였다. 그래서 일제의 고문시험 즉, 고등문관시험을 실시하였다. 만주고문시험은 원칙적으로는 법조인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1945년 11월 사법관시보로 임명되어 1947년 7월 검사로 임용된 경우가 드물게 있었다.

건국 초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부족한 판검사를 충원하다가 1950년 고등고시 사법과 시험이 실시되었고, 1963년 사법시험으로 대체되었다. 그 사법시험의 2017년 폐지를 두고 지금 법조계는 진통을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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