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주외국인, 난민에 대한 관심이 국제적인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대한변협이 난민의 법률지원에 나섰다. 변협은 난민보호 및 합리적인 인권보호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난민신청 및 소송단계의 조력을 위한 변호사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오는 24일부터 내달 15일까지 매주 화요일 총 4회에 걸쳐 난민법률지원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

1회차에서는 ‘난민 사례 연구(난민인정자 및 소송대리인 경험공유: 승소케이스)’, ‘난민요건, 난민법 개관, 국제협약 및 인도적 체류자’를, 2회차에서는 ‘난민 개념 해석의 구조적 접근’, ‘박해가능성의 기준, 입증책임, 입증정도, 허가·불허 사유 분석, 판례 경향’을, 3회차에서는 ‘한국에서의 난민 수용, 난민, 난민신청자 현황과 문제점’, ‘판사의 입장에서 본 난민재판’을, 4회차에서는 ‘난민의 개념 중 박해가능성을 제외한 부분, 판례의 경향’, ‘난민 소송 수행 사례 연구’를 강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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