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특별연수가 오는 28일 오전 9시30분 대한변협 대강당(풍림빌딩 14층)에서 개최된다.

이번 특별연수에서는 최수정 서강대 법전원 교수가 ‘성년후견제도 및 재산승계를 위한 신탁’을, 김지훈 변호사가 ‘사해 신탁’을, 이미현 연세대 법전원 교수가 ‘신탁과 조세’를, 이연갑 연세대 법전원 교수가 ‘수탁자의 의무와 권리’를 주제로 각 강의한다.

수강료는 11만원이며 2015년 특별연수 5회 이상 수강회원과 수도권 이외 지방회원은 8만8000원, 당해년도(2015년) 5회 이상 수강한 수도권 이외 지방회원은 7만7000원에 특별연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대한변협 계좌(신한은행 140-008-725013, 예금주:대한변호사협회)로 수강료를 송금 후 변협 홈페이지(koreanbar.or.kr)를 통해 인터넷 접수하면 된다.

이번 특별연수를 수강한 회원은 2015~2016년 의무연수 중 전문연수 8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기타 관련 사항은 변협 연수과(02-2087-7793)로 문의.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