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중개제, 변호사 사무직원 규정 재정비 등 제안
내달 3차 회의 열고 구체적 근절 방안 도출할 예정

법조계가 법조브로커 근절을 위한 전방위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법조브로커 근절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3일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2차 회의에서는 대한법무사협회 측도 함께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법무부는 변호사중개제도를, 법원행정처는 중앙지법 실시 개인회생브로커 체크리스트 제도 전국 법원 확대, 대한변협은 변호사 사무직원에 관한 규정 재정비 등을 법조브로커 근절 방안으로 제시했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선임서 미제출 변론행위에 대한 대응책을 밝혔다.

그 밖에도 법조윤리협의회는 사실조사권한 강화 방안을, 대한법무사협회는 법조브로커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제안했다.

법조브로커 근절 TF는 12월 3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1, 2차 회의에서 제기된 안건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법조브로커 근절 방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법조브로커 무더기 적발돼

법률시장을 흐리고 있는 법조브로커에 대한 문제제기는 끊임없이 있어왔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300명에 가까운 민·형사사건 브로커가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 18일에는 개인회생 등 법조브로커 및 명의대여 변호사 등이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무더기 적발됐다. 인천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는 변호사 명의를 대여받아 개인회생 등 1만997건의 사건에서 수임료로 16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기업형 브로커 등 법조브로커 77명, 명의를 대여한 변호사 57명·법무사 12명, 수임료를 대출해 준 브로커에게 수임료를 전문으로 대부한 대부업자 3명 등 149명을 적발해 31명을 구속 기소하고 1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법조브로커들은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추고 수임료 대부업체, 개인회생 광고업체, 민원 대행업체까지 직접 운영하며 법조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브로커가 이처럼 횡행하는 이유로는 변호사 수 증가로 인한 변호사 업계 불황, 부족한 변호사 정보, 집단·조직화된 브로커 단속의 어려움, 문제있는 변호사 사무직원 퇴출 제도 미비 등이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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