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홈페이지서 평가표 내려받아 작성 후 지방회에 제출

대한변협은 지난 16일 제1회 검사평가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장으로 김승열 대한변협 부협회장을 위촉했다

검찰수사과정에서 고압적인 태도와 막말로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변호인 참여권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대한변협이 검사평가제를 도입하고 본격적인 평가작업에 돌입했다.

대한변협은 지난달 21일 검찰전력의 부당한 독주를 견제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수사·공판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변호사가 검사를 평가하는 ‘검사평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회원과 지방회의 협조를 받아 12월 31일까지 취합된 검사평가표를 토대로 내년 1월 ‘우수검사’ 및 ‘하위검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우수검사 명단은 공개하고, 하위검사의 경우 그 사례를 공개해 평가결과를 법무부, 각 지방검찰청, 대검찰청, 검찰인사위원회 등에 송부해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검사평가표는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koreanbar. or.kr/notice/board01_list. asp)에서 손쉽게 내려받을 수 있다.

검사평가표는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로 나뉘어져 있으며 변호사들은 자신이 수행한 형사사건 담당 검사의 윤리성 및 청렴성, 인권의식 및 적법절차의 준수여부,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 직무성실성 및 신속성, 직무능력성 및 검찰권행사의 설득력, 친절성 및 절차진행의 융통성 등을 평가하게 된다.

수임년도와 무관하게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변호사가 수행한 형사사건의 담당 검사 모두가 평가 대상이 된다. 작성한 평가표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면 된다.

위원 위촉하고 향후 방안 논의

한편, 대한변협은 지난 16일 제1회 검사평가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지방변호사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위원, 변협 집행부, 외부 위원 등 검사평가특별위원회 위원 위촉식이 진행됐다. 위원장에 김승열 변협 부협회장, 부위원장에 이광수 변호사, 이승준 충북대 법전원 교수, 진동렬 변호사, 간사에 이민 변협 기획이사(연구)가 임명됐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