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법조언론인클럽, 공동토론회 개최하고 개선방안 모색
“공적영역과 민간영역 명확히 구분해야”…법률 규제시 별도 법령 필요

건국대 홍완식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와 법조언론인클럽(회장 류희림)은 지난 20일 인사동 신영연구기금회관에서 ‘김영란법,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대한변협 하창우 협회장을 비롯한 법조계, 언론계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하창우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병폐인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김영란법’이 통과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적용대상에 민간영역인 언론사 종사자, 즉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을 포함시킨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며 언론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면서 “이 법의 시행을 통한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법시행 전에 헌재가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진 환영사에서 류희림 회장은 “김영란법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범위나 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공직자 범위에 민간인인 언론인까지 포함시킴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위축하고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가 법조인과 언론인이 힘을 합쳐 대한민국의 법치를 한층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심석태 SBS 뉴미디어 부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자로, 서용교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재일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채명성 대한변협 법제이사(입법), 박민 문화일보 정치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홍완식 교수는 “교육영역과 언론영역의 공공적 성격을 이유로 사립학교의 교직원과 언론사의 임직원을 동 법률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킨다면, 공공적 성격이 강한 방위산업·시민단체·금융·의료·법무·건설·납품·하청 등의 민간영역 종사자들도 역시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켰어야 한다”면서 “여러 민간 영역 중에서 특별히 교육과 언론 종사자만을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는 입법과정에서 설득력 있는 논거가 제시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자가 교육영역과 언론영역이 고도의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의 부패를 제거하기 위해 관련 입법을 하기로 했다면, 김영란법의 입법과정 막판에 ‘공직자’를 ‘공직자 등’으로 하는 편의주의적인 입법태도를 취하기보다는, 교육영역과 언론영역을 포함하여 민간영역 중에서도 공공적 성격이 강한 분야를 포괄하는 하나의 새로운 법률을 만들든지, 아니면 학교관련법이나 언론관련법에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인 입법정책이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박민 문화일보 정치부장은 “기자들은 취재원과 관계가 돈독해질수록 취재할 수 있는 정보의 질이 높아져, 결국 취재원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기자의 능력평가와도 직결된다”면서 “이에 따라 이뤄지는 취재원과의 통상적인 식사, 술자리, 골프 등을 빌미로 정부부처나 기관, 단체, 기업들이 문제기사를 쓰지못하도록 압박을 가하게 되면, 설사 접대의 수준이 김영란법의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명예가 중요한 기자로서는 논란이 제기되는 것 자체에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채명성 법제이사(입법) 역시 “설령 언론의‘공적기능’에 비추어 언론의 금품 수수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검열이 금지되고 민주주의에서 우월한 지위를 갖고 있는 언론에 대한 규제는 국회의 입법형성권이 확대되는 공직자에 대한 규제와는 달리 취급되어야 하며, 양자에 동일한 규제기준을 적용할 수도 없다”며 “언론을 규제하는 법률을 만들기 위해서는 별도의 심층적인 입법논의를 거쳐 규제법안의 제정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관련 법을 제정하는 경우에도 언론중재법 등 언론을 규율하는 별개 법률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12월 10일 헌재 공개변론

한편 12월 10일로 예정된 공개변론에서는 대한변협이 지난 3월 제기한 헌법소원뿐 아니라 지난 6월 사립유치원 원장들과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까지 모두 병합해(2015헌마236, 2015헌마412,2015헌마662,2015헌마673) 청구인, 이해관계인, 전문가 참고인 의견 등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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