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특허소송 공동대리권 부여법안·자동자격부여 폐지법안 폐기
대국회 활동 성과거둬 … 실무수습 의무이수 법안은 후속과제로 남아

변호사 직역을 침해하려는 유사직역의 움직임이 나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변협의 대 국회 활동이 마침내 ‘법안폐기’라는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지난 19일 제7차 법률안 소위를 열고 변리사에게 특허소송 공동대리권을 부여하는 변리사법개정안(의안번호 1905871)과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의안번호 1913064)을 모두 수정·폐기하기로 의결했다.

이원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3년 7월 “현행법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만을 인정하고 있어 특허분쟁의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변리사도 특허침해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변호사는 변리사 연수 과정을 거치도록 하며, 변리사는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게다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이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2014년 12월 “현행법은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경우 자동으로 변리사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합리적 이유없이 변호사자격 취득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최근 정보기술의 발달과 산업의 다양화로 인해 지적재산권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만큼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변호사의 변리사자격 자동취득을 삭제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부여 폐지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 후 이원욱 의원 법안은 7번의 회의를, 이상민 의원 법안은 3번의 회의를 거쳤지만 관련 단체간 입장이 첨예하다보니, 소관위원회에 법안이 계속 계류돼 있는 상황이었다.

대한변협 하창우 협회장은 “그동안 변리사회는 자신들만이 특허전문가라고 주장하면서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을 박탈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해 왔고, 나아가 특허침해소송에서는 변호사와 공동소송대리권을 얻기 위해 변리사와 친한 국회의원들을 통해 입법을 시도하기까지 했다”면서 “협회는 이에 대응해 지식재산연수원을 개설하고 전문 교육을 시작했으며, 변호사의 전문성을 알리는 브로슈어를 제작·배포해 변호사가 지식재산의 전문가임을 홍보하는 등 국회의원들을 한분 한분 만나 설득작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9일에는 ‘공동소송대리권 부여’와 ‘자동자격 부여 폐지’라는 말도 안 되는 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통과될 위기에 놓였으나, 변협 집행부의 지속적인 입법활동과 회원여러분의지지 덕분에 법안을 폐기시키는 쾌거를 거둘 수 있었다”거 덧붙였다.

의무연수 포함한 수정안은 산자위 의결 후 법사위 회부

다만 변호사의 변리사 실무수습을 의무화한 부분은 수정대안으로 반영돼 법안심사를 통과했다. 수정대안에서는 변호사가 변리사로 등록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의 변리사 실무수습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무수습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특허분쟁의 확대 등 지식재산권 환경변화에 대응해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선, 개정안과 같이 변리사로 등록하는 변호사에게도 최소한의 지식재산권 업무에 관한 연수 의무를 부과해 관련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허청 역시 “변리사로서의 전문성을 갖추는 취지에서의 어느정도 교육은 필요하다”며 개정안에 찬성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23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하창우 협회장은 “변호사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무수습 이수의무를 부과하도록 한 수정대안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기는 했으나, 이 역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폐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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