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변호사(사시 49회), 박영사

세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단순히 국가의 조세채권을 침해하는 정도를 넘어서 반사회적인 것으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오래전 일이다. 그리고 조세범처벌법의 제정 이래 사회·경제가 발달하고 대규모화됨에 따라 조세범의 처벌범위와 빈도 역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1951년 제정되었던 조세범처벌법이 2010년 1월 1일 전면개정되었다. 그러나 이에 관한 참고서적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필자는 오랜 기간 국세청 및 서울행정법원에서 근무하였던 경험을 살려 세법과 형법의 접목점인 조세형사분야의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 이 책의 특징은 내용을 총론과 각론으로 나누어 각 주제별로 폭넓게 판례와 논문을 담고 있다는 데 있다. 특히 조세포탈범과 세금계산서 관련범의 서술에 방점을 두었으며, 그 외 문제되고 있는 공범론과 죄수론, 양벌규정에 관한 부분도 상세히 기술하였다. 아직은 논의의 초입에 있는 조세형사 분야에서 이 책이 더욱 활발한 토론과 사고의 전개를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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