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2일 공개변론 열고 다양한 의견 수렴

한번 부여된 주민등록번호는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 주민등록법 위헌 여부를 두고 공개변론이 열렸다.

논란이 된 조항은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으로, 청구인들은 현행법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청구인 강씨 등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요청했으나, 현행 주민등록법령상 주민등록번호 불법 유출을 원인으로 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았다.

이에 청구인들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했으나 각하판결을 받았고(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204), 이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 역시 각하처분을 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12누16727).

주민번호 자체에 개인정보 담겨있는 만큼 불법유출 등에 대비해야

청구인 측은 “주민등록번호는 그 자체에 개인정보를 담고 있고, 다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매개로써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개인의 강력한 통제가 필요하며, 불법 유출 등 잘못된 이용에 대비한 절차가 요구된다”면서 “게다가 주민등록번호가 악의적으로 도용됐을 경우 행정사무 자체의 적정한 처리가 불가능해짐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은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참석한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이경호 교수는 “주민등록번호가 행정처리 등의 목적범위를 벗어나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수집·유통되고 있으나, 변경불가능성으로 인해 유출로 인한 피해 및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면서 “변경 가능하고, 무작위번호로 구성되는 증 발행번호를 사용하면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고, 예측되는 혼란은 허가제 등 안전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행자부…주민등록 외 다른수단 미비
권리 본질적 침해하지 않아


행정자치부장관 측에서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허부 등에 관한 사항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비용,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개인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정책으로 결정할 문제”라면서 “주민등록번호 제도 이외에 다른 수단이 충분히 정비되어 있지 않아, 다른 수단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현재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 원칙에 반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이해관계인 측 참고인으로 참여한 동국대 법대 김상겸 교수는 “현재 주민등록번호제도를 대체할 수단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변경을 허용한다면 주민의 거주관계 파악이나 행정사무 처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심각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며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 등으로 민간부문의 수집·이용이 금지됐고, 제한적인 목적의 경우에만 수집·이용이 허용되므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사용 및 유출에 따른 문제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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