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변협은 ‘다문화가족의 인권현황과 새로운 법적 현황’이라는 주제로 서울가정법원과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변협과 가정법원이 2011년 ‘국제결혼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한 이래 두번째로 열린 공동세미나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다문화가족이 한국생활을 하는 데 있어 필요한 법적 보호, 그 중에서도 특히 결혼이민 비자 발급 심사기준, 다문화가정 이혼 문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인권과 교육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현재 우리나라 다문화가정의 수는 약 82만명에 달하고, 국제결혼 및 외국인 노동자의 이주 추세를 고려할 때 최소 5년 내 10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다문화가정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은 시선이 많다. 그간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다문화가정의 구성원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 내부로 편입되지 못한 채, 사회적 편견이나 경제적 빈곤 등으로 고통 받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귀화자격 내지 영주자격 취득 심사는 매우 엄격해 많은 수가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고,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 여성 이민자는 물론 아이들까지 무국적자로 방치되고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에 관한 현행 법률 대부분이 기초적인 복지와 교육에만 제한되어 있는 것도 문제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다문화가정 문제를 보다 진지하게 생각할 때다.

그들을 우리 사회의 진정한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시작으로, 다문화가정의 해체문제, 자녀들의 교육문제, 경제적 곤란 문제 등에 대해 적극적 관심을 갖고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생활과 연결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강화함으로써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당당히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확인되었듯, 국적·이혼·청소년 인권·근로관계·형사 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다문화가정 보호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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