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11월 19일 시행

국민이 안전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개정된 공연법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공연장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법령상의 시설기준(등록 신청 시 시설 평면도·배치도,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안전검사 결과 등을 첨부)을 갖춰 공연장이 위치한 지역의 지자체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기존에는 객석 수나 객석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일정 기준 미만의 공연장에는 등록의무가 면제됐으나, 앞으로는 공연장 안전관리 체계화를 위해 모든 공연장을 대상으로 등록의무가 부과된다.

공연장 운영자는 화재 예방 등을 위해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 배치 등의 내용을 담은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공연장 등록 시 한번 신고한 후에는 갱신 의무가 없어 재해 예방 조치의 실효성이 부족했다. 그러나 ‘공연법’ 개정안은 1년 단위로 재해대처계획을 제출하고, 제출된 계획이 미비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공연장 안전관리를 내실화했다. 또한 앞으로 모든 공연장은 등록일로부터 3년마다 정기 안전검사를 받게 된다. 기존에는 무대 기계·기구 수에 따라 정기 안전검사 실시 여부 및 그 주기에 차이가 있었다.

안전관리의무 위반 시의 처벌도 강화됐다. 공연장 운영 정지 명령 대상에 재해대처계획을 수립·신고·보완하지 않은 자를 포함하고, 이들에 대한 과태료도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했다.

국민여가활성화 기본법, 11월 19일 시행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2015년도 인터넷신문의 청소년 유해성 광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유해성광고 게재 업체는 2011년 62개사에서 2015년 369개사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 청소년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의 인터넷 신문·뉴스 사업자들은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가 없어 청소년을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이 시행되면, 인터넷신문·뉴스서비스사업자도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토록 해 의무자의 범위가 확대된다.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에 게재되는 기사와 광고 등에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유해정보를 차단·관리하게 되며,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대집행법, 11월 19일 시행

개정된 ‘행정대집행법’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면서 앞으로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확실한 국민의 안전확보 및 인권 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대집행은 행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이 직접 집행을 한 뒤 그 비용을 의무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로,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인정하고 있다. 불법 시설물이나 불법 건축물 철거 등이 그 예로,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상자의 안전이나 인권 침해 우려가 있었다.

현재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을 하려면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해 그 기간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대집행을 하겠다고 알려야 한다. 다만 ‘상당한’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행정대집행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 행정청은,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할 때 의무의 성질·내용 등을 고려해 사회통념상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행정청은 의무자가 동의하거나 긴급한 집행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이 아니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대집행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그 밖에도 행정청은 대집행을 할 때 그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에 긴급 의료장비나 시설을 갖추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가족관계등록법, 11월 19일 시행

앞으로 법률상 혼인관계가 없는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를 아버지도 손쉽게 할 수 있게 된다. 개정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혼인관계 없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미혼부도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그간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어머니가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미혼부는 단독으로 자녀의 출생신고가 불가능해 복잡한 절차를 거친 뒤에야 부자관계가 확정될 수 있었다.

발달장애인법, 11월 21일 시행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 사회복지 및 의료, 교육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 직무상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를 알게 된 경우 신고해야 할 의무 등을 규정했다. 이 법에 따라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은 신청을 받은 경우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을 연계하게 되어 발달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이와 더불어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용과 직업 훈련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발달장애인 가족과 보호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들에게 발달장애인의 보호ㆍ양육과 관련된 교육 및 심리 상담, 휴식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여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일과 여가의 균형을 통해 국민들이 ‘여가가 있는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 오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은 총 17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국민이 적절한 수준의 여가를 보장받을 권리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서 여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여가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국민의 여가 환경과 수요에 대한 조사·연구, 여가프로그램 개발·보급, 여가시설과 공간의 확충, 여가산업 육성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도 자유로운 여가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와 개인에 대한 지원, 직원들의 여가활동을 장려하는 우수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한 시상도 가능해진다.

신문법, 11월 19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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