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상의 대표당사자 소송 - 오시영 숭실대 법대 교수(사시 30회), 법률저널

불특정 다수에 의한 소액피해배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송구제방법으로 개발된 제도가 집단소송제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집단소송제도의 대표적인 것이 영미법 국가에서 판례를 통해 발전해 오다 성문법으로 체계를 잡게 된 대표당사자소송이다. 현대사회에서는 자동차, 전자제품, 의약품, 음식료품 등 불량제품으로 인한 불특정 다수에 대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인터넷 해킹을 비롯한 개인정보유출이나 공해물질배출 등으로 인한 소액 다수의 피해가 양산되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구제하는 수단으로 대표당사자소송은 그 존재가치가 대단히 크다. ‘미국법상의 대표당사자소송’은 대표당사자소송의 불모지인 우리나라에서도 일반소송제도화를 위한 하나의 ‘밀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법상의 대표당사자소송제도’는 필자가 미국 시카고 일리노이공과대 켄트 로스쿨에서 연구년 동안 주제로 삼았던 연구과제였다. 이 책의 출간으로 우리나라에서 증권관련집단소송법과 소비자기본법에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집단소송제도가 일반 소송제도로 확장되는 논의의 장이 열리기를 희망한다.

자백과 묵비권, 그리고 미란다 판결 - 권영법 변호사(사시 31회), 세창출판사

미국 연방대법원이 1966년 미란다 판결을 선고한 지 반 세기가 지났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미란다 판결을 다룬 책은 전혀 없다. 미국에서 출간된 미란다 판결을 다룬 책의 대부분도 법리적인 검토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저자로 하여금 이 책을 쓰게 만들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미란다 판결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고, 시대적 배경은 무엇이고, 미란다 판결을 이룬 주역들은 어떠한 인물인지, 그리고 미란다 판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자세히 밝히고 있다. 저자는 제도가 다른 미국의 재판을 우리나라 사람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생소한 제도, 인물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더했다. 그리고 인물에 대한 설명과 수사와 재판에 대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제3자의 관점에서 풀어 썼다. 아울러 미란다 원칙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인 설명도 곁들였다. 나아가 미국 사람과 달리 재판과 인물에 대한 이미지를 쉽게 떠올리지 못하는 국내 독자들을 위해 주요 장면이나 인물을 서양화가의 도움을 받아 삽화로 그려 넣었다.

개인주의자 선언 - 문유석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사시 36회), 문학동네

나는 감히 우리 스스로를 더 불행하게 만드는 굴레가 전근대적인 집단주의 문화이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근대적 의미의 합리적 개인주의라고 생각한다. 법조인들에게는 익숙한 이야기지만,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서구에서 발전시킨 근대적 개인주의와 합리주의를 토대로 한다. 합리적 개인주의자는 사회에는 공정한 룰이 필요하고, 그로 인해 개인의 자유가 일정 부분 제약될 수 있으며, 개인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위해 타인들과 타협하고 연대해야 함을 이해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 집단주의, 서열주의, 수직적 가치관, 맹목적 진영논리에 더 익숙하고, 이는 불행한 사회를 낳는다. 심리학자들은 OECD 행복도 최상위의 북유럽, 호주, 캐나다와 최하위 한국, 일본, 대만의 차이를 개인주의 문화와 집단주의 문화의 차이라고 분석한다. 집단 내 서열 싸움 속에서 개인의 행복은 존중되지 않는 불행한 사회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이민만은 아닐 것이라고 믿으며 합리적 개인주의자들의 사회를 꿈꾼다.

그들이 말하지 않는 로스쿨의 진실 - 김태환 변호사(사시 49회) 외 9인, RHK

이 책은 사법시험의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며 대안으로 도입된 로스쿨 제도가 오히려 새로운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대학원 과정의 높은 학비로 인해 법조인이 되는데 새로운 진입장벽이 생기게 되어 공정한 경쟁, 기회 균등의 차원에서 사법시험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이 책은 총 6개장으로 ‘로스쿨 제도의 도입’에서부터 ‘입학’, ‘교육’, ‘취업’에 이르는 전 과정의 문제점을 다루었고, 각 장의 사이에는 야당 국회의원, 인권변호사, 로스쿨 재학생, 로스쿨 교수, 일본 변호사의 인터뷰를 실었다. 이 책은 관련 방송, 신문 기사, 통계자료 등을 근거로 제시하여 저자들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책을 통해 지금의 로스쿨이 이대로 좋은 것인지, 로스쿨이 아니면 법조인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인지, 사법시험이 존치되어야 할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해 발전적인 논의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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