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2016년도 국선변호인, 국선대리인 예정자를 추천받는다.

대법원은 형사사건 피고인이 경제사정 등으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혹은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등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을 위해 국비로 변호인을 선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비용 등의 이유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경우 또는 청구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해주고 있다. 헌법소원은 누구나 청구할 수 있지만, 청구인이 변호사가 아닌 한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선정된 국선대리인들이 헌법재판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선대리활동에 대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매년 국선대리인 연수도 실시하고 있다.

국선변호인과 국선대리인 신청 및 추천은 11월 초까지 각 지방변호사회로 하면 된다.

관련 사항은 각 지방변호사회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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