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재법 및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개정 공청회

법무부(장관 김현웅)가 신속한 분쟁 해결 방안으로 각광받고 있는 ‘중재’ 관련법의 제·개정을 위해 의견 수렴의 자리를 마련했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여의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중재법 및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현행 중재법은 1999년 이후 내용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특히 2006년 유엔국제거래법위원회 모델중재법 개정 이후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중재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법무부는 “국내 중재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선진화하고, 중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었던 규정들을 정비하기 위해 ‘중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이 밖에 중재를 활성화하고, 중재를 통한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중재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재는 기업 간 국제 상사분쟁에서는 이미 재판 외의 분쟁해결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국제중재 사건을 유치하는 경우 관련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부가가치가 창출되기 때문에 싱가포르, 홍콩 등 많은 국가들이 국제중재사건 유치를 위해 법령을 정비하고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일반 국민은 중재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상가권리금, 주택임대차, 대여금, 보험, 보증, 층간소음, 의료분쟁 등 각종 분쟁을 저렴한 비용으로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법무부의 중재법 개정안에 따르면, 중재의 대상이 되는 분쟁 범위를 불공정거래행위(독점금지법위반)에 관한 분쟁, 특허권 등 지적소유권의 효력에 관한 분쟁까지 확대하여 중재제도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재 합의가 반드시 서면에 의하지 않더라도 유효하도록 중재합의 요건을 완화했다. 또 대법원장의 중재규칙 승인권을 폐지해 중재기구가 중재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중재판정의 신속성·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정 유엔국제거래법위원회 모델중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시적 처분의 정의, 요건,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법원을 통해 임시적 처분을 집행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중재판정의 집행을 결정에 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중재판정에 대한 법원의 협조를 강화해 중재판정부가 직접 증거를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재판정의 원본을 보관해야 했던 현행 중재법을 개정해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중재판정문을 법원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집행을 위해 ‘사본’을 제출할 수도 있게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중재판정문의 경우 ‘한국어 번역문’만 첨부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마련했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중재법 개정안은 다양한 유형의 분쟁과 갈등을 저비용으로 손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며 “복합중재센터를 설립하고, 국제중재 사건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우리나라가 국제중재의 중심지로 도약한다면, 연간 6000억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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