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 도움없인 승소어려워

변호사 없이 당사자가 직접 소송에 나서는 이른바 ‘나홀로 소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KBS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민사소송 중 ‘나홀로 소송’은 약82만여건으로 전체의 70%를 넘어섰으며, 그 중 80%가량은 소송가액 2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법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심 민사본안 사건에서 원피고 쌍방 모두 변호사를 선임한 건수는 합의부 사건 2만5322건(42.9%), 단독사건 2만9654건(11%), 소액사건 3679건(0.5%)으로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

하지만 낯선 법률 용어와 복잡한 절차 탓에 나홀로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법률구조공단은 지난달 ‘나홀로 소송 법률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해 내년 예산으로 23억원을 신청해놓은 상황이다. 나홀로 소송에 나서는 대상이 대부분 서민계층인만큼 이들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소송당사자들이 소송에 나서다보니 재판지연은 물론 남소, 본인의 권익을 침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역삼동의 B변호사는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변호사 선임 비용을 치르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다는 이유로 당사자들이 직접 소송에 나서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합리적 증거, 상세한 자료 등을 제시해야 하는 재판에서 무작정 감정에 호소하거나 법률용어를 몰라 재판장 질문에 답변을 못하는 등 오히려 당사자의 권익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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