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대형마트가 아니라 동네 슈퍼마켓에서도 음식의 유효 기간을 앞둔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흔히들 ‘땡처리상품’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상품들이 여행상품에도 엄연히 존재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고가의 여행상품을 저렴하게 다녀올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이모씨는 가족과 함께 일본 북해도를 다녀왔다. 이모씨는 8월에 휴가 계획이 없었지만 급하게 휴가를 가게 되어 여행상품을 찾던 중 2일 후에 출발하는 여행상품을 기존보다 20만원 저렴하게 구매했다. 급하게 출발하게 되어 마음은 조급했지만 저렴한 상품 구입으로 보람된 여행을 할 수 있었다.

‘땡처리상품’의 출현은 여러 이유가 있다. 여행사의 과도한 공급 경쟁일 수도 있고 수요 예측을 잘못해 특정 날짜에 항공좌석을 과다 확보해 여행사 스스로 소화해 내지 못 해 나오는 경우도 있다. 특히 전통적인 비수기에도 ‘긴급모객’이라는 이름 하에 ‘땡처리상품’이 나오기도 한다.

SNS, 소셜커머스, 모바일 앱 등 여행사의 판매채널이 다양해지면서 ‘땡처리상품’의 구매가 더욱 용이해졌다. 고객의 DB를 확보해 놓은 여행사의 경우 지속적으로 긴급모객 상품의 정보를 제공한다.

일본과 태국, 필리핀 같은 동남아 지역의 경우 주말을 이용해 하루 또는 이틀 휴가를 내면 충분히 여행할 수 있는 단거리 지역이기 때문에 ‘긴급 모객’ 상품 구매가 수월하다.

최근에는 이러한 긴급모객 상품이 늘어나면서 소비자들 역시 예약 시기를 늦추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 역시 출발일에 임박하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저렴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각인돼 구매 시기를 늦추기 때문이다.

보통 ‘땡처리상품’은 특성상 출발일을 며칠 남기지 않고 급하게 나오는 상품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나중에 취소하고 싶어도 100%에 가까운 취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땡처리상품’이라고 해서 전체가 다 부실한 상품은 아니지만, 상품 내용과 일정 등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터무니없이 저렴한 상품일 경우에는 주의가 더 요망된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