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양성기관을 이해하려면 그전에 변호사 선발시험제도를 좀 알아야 할 것이다. 1945년 해방된 후 1947년부터 1949년까지는 조선변호사시험이, 1950년부터 1962년까지는 고등고시 사법과가, 1963년부터는 현행 사법시험이 실시되었다. 그러다가 2007년 7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이른바 로스쿨이 설립되었고, 현재 (새)변호사시험을 통해 4기까지 변호사가 배출되었다. 이제 위 시험에 붙은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했는지 좀 알아보자.

1971년에 생긴 사법연수원은 모두 잘 알고 있다. 지금 법조인 중 가장 많은 수가 이 사법연수원 출신이다. 이 연수원 출신에게는 시험 기수보다는 연수원 기수가 중요하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법연수원 이전에는 사법대학원이 있었는데 그때에는 사법대학원을 수료했다고만 표시하지 그 기수 위주로 표시하지 않는다. 즉, 그들에게는 고시 기수가 중요하지 사법대학원 기수는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 왜 그럴까?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이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법조인의 교육이 이루어졌는가?

1962년 4월 2일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이 개원하였다. 그전에 공식적인 법조인 양성기관은 대한민국에 없었다. 그전에는 고시를 붙으면 사법관 시보제도와 변호사 시보제도를 통하여 그 시보생활을 마치면 자동적으로 판사, 검사가 되었다. 물론 수습을 마친 이후에 소정의 시험을 거쳤다. 결국, 사법대학원이라는 최초의 법조인 교육기관이 생기기 전에는 법조인은 시험(고시)과 도제적인 수습을 통하여 양성이 되었다.

재미난 것은 사법관 시보의 임명장을 보았더니, 임명권자가 대법원장도, 법무부 장관도 아닌 대통령이었다. 정상적으로 대학에서 법과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시험만 붙으면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었다. 이 현대판 과거제도에 대하여 학계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법학교육을 받지 않은 법조인이 양성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이 많았다. 아이러니한 것은 지금의 불만은 현행 로스쿨제도가 소외계층이 고시를 통하여 신분상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는 것이다. 시대마다 필요한 덕목이 다른 모양이다. 어찌되었건 그런 문제의식이 있는 즈음에 5·16 군사혁명이 일어났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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