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경력 2년 미만의 신규개업변호사라면 누구나 이수해야 하는 신규변호사 현장연수가 이달 15일 부산에서 개최된다.

부산지방변호사회(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현장연수에는 변호사 선서 및 배지 수여식이 있으며, 박종흔 교육이사가 대한변호사협회 회무소개 및 변호사의무연수제도 안내를, 하창우 협회장이 변호사 윤리교육을 실시한다.

현장연수 참여를 희망하는 변호사는 변협에서 메일로 발송된 신청하기 또는 변협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서 신청 가능하다.

기타 사항은 연수과 (02-2087-7794~5)로 문의.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