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8일 대한변협-러시아연방변호사회 공동세미나 개최
“한국기업의 비즈니스여건 개선과 양국간 교류 확대되길”

▲ 대한변협 러시아 방문 대표단은 세미나에 앞서, 대법원을 방문해 러시아의 사법시스템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대한변협 하창우 협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7명이 지난달 28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2회 러시아연방변호사회(회장 유리 필리펜코)와의 공동 세미나에 참석했다.

한국과 러시아는 1990년 9월 수교 이후 정치·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변협은 2014년부터 러시아연방변호사회와 교류를 시작했다.

변협과 러시아연방변회는 지난해 4월 서울에서 ‘한국과 러시아의 법률시장 관련규정’을 주제로 한 첫번째 교류회를 시작으로, 같은해 11월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통해 투자지원

‘러시아 투자 및 관련 법제’를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에는 하창우 협회장, 문성식 부협회장, 이율 재무이사, 채명성 법제이사(입법), 김종철 인권이사, 박종흔 교육이사, 조영희 국제이사(교류)가 참석했다.

하 협회장은 “양국간 교역액이 2014년 260억불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우리 기업들의 대러 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러시아 내에서 한국 기업들의 비즈니스 여건이 안정되고 개선되는 것은 물론, 양국간 민간교류가 내실있게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대한변협 발표자로는 조영희 국제이사(교류)가, 러시아연방변회 발표자로는 바실리 루도미노 변호사가 나섰다.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직접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1998년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했으며, 2014년 1월 법개정을 통해 국내투자활성화 및 해외글로벌기업의 투자유치에 발벗고 나섰다.

이에 따라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인과 합작할 경우 증손회사의 주식 50% 이상을 소유하면서 외국인은 30% 이상을 소유하는 외국인투자가 허용되고 있다.

조영희 국제이사(교류)는 “외국인투자는 대외송금 보장, 외국환거래의 정지조항 예외적용, 내국민 대우, 조세감면 규정 등의 차별 적용배제 등 외국인투자촉진법을 통해 일반 증권투자나 채권투자와 같은 간접투자보다 투자보호수준을 강화해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투자절차는 외국인투자 신고, 투자자금 송금, 법인설립 등기 및 사업자 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의 4단계로 이루어지며, 외국인투자 신고와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의 2개 단계만 추가될 뿐 나머지 절차는 내국인과 동일하다.

투자인센티브로는 ▲법인세 감면,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지방세 감면, 관세 면제 등 조세지원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당해 외국인투자의 고도기술수반 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 등을 고려한 사업에의 현금지원 ▲외국인투자지역, 부품소재 전용공단,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등 입지지원 등이 있다.

이어 “외국인이 한국에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허가대상 토지를 제외하고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만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면서 “부동산과 관련한 조세혜택 또한 마련돼 있다”고 전했다.

러, 경제특구 등 투자유치 나서

러시아 바실리 루도미노 변호사는 “러시아는 주요 20개국 모임인 G20에 속한 나라로 유라시아 경제연합 회원국이며, 대규모 내수시장 중 하나로서 풍부한 천연자원과 안정된 노동시장, 발달된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러시아에서는 현지 생산 촉진을 위해 30개 이상의 경제특구를 조성하고, 사회경제 선행개발 구역,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을 특별 관세지역으로 조성하는 등 적극적 지원을 하고 있다.

바실리 루도미노 변호사는 “특별경제구역은 러시아 자국 기업 및 해외 기업들에 대한 특별 법적 지위와 경제적 혜택이 부과되는 영역으로, 투자자들은 특별경제구역을 통해 소비자에게 근접한 생산 구현, 수출입 관세 관련 비용의 최소화, 인프라 구축 및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 양성 등의 이점을 얻을 수 있다”고 전했다.

사회경제 선행개발구역은 오는 2018년 3월 31일까지 극동지역에 조성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인프라 투자 ▲토지 이용에 대한 임차 비용 특혜 및 차후 토지 구입 우대 ▲우대 과세 및 편리한 세무 행정 등의 유리한 투자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현재 아시아 지역과의 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특히 극동지역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실제적 단계와 결의안들이 채택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현지 프로젝트 참여시 상당한 혜택을 제공하는 법적 기반이 구축되고 있어 러시아에 대한 투자가 한층 더 매력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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