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법무법인 등에 취업할 경우 이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추진한다.

서울회는 지난 20일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는 음서제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회가 법개정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최근 문제가 된 국회의원의 자녀 취업 청탁 의혹 등 ‘현대판 음서제’를 원천봉쇄하자는 취지에서다.

김한규 회장은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해 고위공직자 가족의 취업현황을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부모의 배경에 의해 취업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가 대기업, 공공기관, 대형로펌 등에 취업하는 경우 그 현황을 공개해 국민의 눈으로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영란법을 개정해 고위공직자의 부정한 청탁을 처벌할 필요도 있다”면서 “현행 김영란법은 공직자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금지하고 있으나 문제는 공직자의 부정한 청탁인만큼 지위를 이용한 부정한 청탁을 근절하기 위한 형사처벌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법원, 검찰의 임용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 제도를 유지함으로써 공정한 법조사회를 위한 초석을 놓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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