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제청된 이기택 전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원장의 국회 인사 청문회가 열렸다.

그간 법조계에서는 이 후보자의 개인적 역량과는 무관하게 대법관 후보자군이 ‘50대-남성-서울대’에 편중돼 있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사회적 배경, 연령, 경력 등이 비슷한 상황에서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수렴하면서 균형 잡힌 결론을 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그렇다면 해외 주요국의 경우 어떤 방법으로 대법관을 임명하고, 또 대법관은 어떻게 구성될까.

◆미국 = 미국의 최고법원은 연방대법원으로, 9인의 연방대법관으로 구성된다.

대법관 후보 추천은 백악관 보좌관 5인과 법무부 공무원 4인으로 구성된 연방사법추천위원회가 담당하는데, 위원회는 실제 후보자의 선정에 있어 상당 부분 미국변호사협회의 추천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은 통상 미국변호사협회의 평가보고서 및 연방사법추천위원회의 추천자 중에서 대법관을 지명하나, 추천과 관계없이 후보자를 지명해도 무방하다.

대통령은 후보자 지명에 있어 크게 업무수행능력, 경력, 성별, 연령, 인종, 민족, 종교, 정치성향, 개인적 친소관계, 정책관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나, 우선적으로 자신과 비슷한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을 지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되면 상원 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현 대법관은 남성 6명, 여성이 3명이며, 인종적으로는 유대계 3명, 앵글로색슨계 2명, 이탈리아계 2명, 아프리카계와 푸에르토리코계가 각 1명씩이다. 연령대별로는 50대 1명, 60대가 4명, 70대가 3명, 80대가 1명이었다.

◆일본 = 일본의 최고법원은 최고재판소로 15인의 최고재판소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재판소법’에서는 내각이 재량에 의해 최고재판관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출신분야별로 인원할당이 정해져 있어 판사 출신 6명, 검찰 출신 2인, 변호사 출신 4인, 법학자 출신 1인, 행정관 출신 1인, 외교관 출신 1인의 구성이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임기만료 등으로 최고재판관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내각은 결원의 출신분야 구성모체로부터 후보자를 단수추천받아 이를 그대로 추인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재판관 임명이 정치적 쟁점이 되는 경우는 드물다.

재판관 할당분은 최고재판소가 주요 고등재판소장관을, 검찰관 할당분은 최고검찰청이 고등검찰청 검사장을, 변호사 할당분은 일본변호사연합회가 도쿄변호사회, 제1도쿄변호사회, 제2도쿄변호사회, 오사카변호사회 회장 출신을, 행정관 관할분은 내각에서 내각 법제국 장관 및 외무성 조약국장 출신을 추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타 = 영국의 대법관 12명은 상원의장이 구성하는 대법관추천회의(대법원장, 부대법원장, 비법조인 1명이 포함된 각 지역 법관지명위원회 위원 3인)의 추천과 총리의 재청을 받아 여왕이 최종적으로 임명한다. 대법관으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최소 2년 이상의 고위법관직 근무경험이 있거나 최소 15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한다.

캐나다의 대법관은 9명으로, 캐나다 연방수상이 지명한 자를 총독이 임명한다.

대법관이 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어야 하며, 퀘백주 출신 대법관이 3명 포함돼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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