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재산업 진흥 법안 입법예고

법무부(장관 김현웅)가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중재지로 만들기 위한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중재산업이 활성화되면 국가경쟁력 강화와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의 입법예고안에서는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했으며, 중재산업 진흥 기반 조성과 국제중재 유치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고, 중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특히 국제중재의 경우에는 뉴욕협약과 국제상거래법위원회 모델중재법에 따라 국가 간 장벽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최근에는 기업 간 국제 상사분쟁이 소송 대신 중재를 통해 해결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어 경제적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규모가 큰 국제사건을 유치할 경우, 법률서비스 관련 직업 외에 호텔, 중재센터 등에서도 일자리가 늘게 되는 등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등 세계 각국도 국제중재사건을 유치하기 위해 중재산업 진흥을 위한 과감한 지원과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합중재시설 설립으로 국제중재 유치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수천억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동북아 기업 중 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법률무역수지의 적자폭이 해마다 커지고 있다.

국제중재 사건 1건당 국내 중재대리인 보수 등을 포함해 약 25억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되는데, 그 유치건수가 싱가포르 수준(연간 약 230건)이 된다면 약 6000억원의 경제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근 우리나라 사회갈등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 조사 대상 24개국 중 5번째로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고, 사회갈등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만 연간 최대 246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사중재원에 최근 5년간 접수된 중재사건과 조정사건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0년 264건이던 국내 중재사건은 지난해 295건을 기록하였고, 2010년 281건이었던 조정사건은 지난해 959건을 기록했다.

법무부는 “중재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선정된 전문적인 중재인이 판정을 하기 때문에 중립성이 보장된다”며 “또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대화와 양보로 풀어갈 수 있는 여지가 커서 중재 활성화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갈등 해소에 기여하고, 나아가 ‘국민 통합’과 ‘믿음의 법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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