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광고 징계 청구 급증

최근 변호사 수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방법의 변호사 광고가 넘쳐나고 있다.

하지만 광고 수가 늘어남에 따라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이하 광고규정)을 위반해 징계를 받는 변호사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2005년~2011년까지 총 6건이었던 광고 관련 징계건수는 2012년 5건, 2013년 4건, 2014년 3건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에는 20건(8월 현재)이 적발돼 징계절차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과거 광고규정 위반 사례로는 간판, 현수막 설치, 어깨띠 광고 등 한정된 장소에서 이뤄지는 것이었다. 하지만 최근 3~4년간 광고규정 적발 사유를 보면, 아파트 단지에 서신을 보내거나 이메일 발송을 하는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거나, 전문분야 표시를 위반한 사례가 늘고 있다.

광고규정에 따르면 변호사는 소속 지방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불특정다수에게 우편,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보낼 수 없다.

또 전문분야 표시와 관련해 주로 취급하는 업무를 광고할 수 있지만, ‘전문’을 표시하는 경우 ‘변호사전문분야등록에관한규정’에 따라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만이 사용할 수 있다.

또 변호사는 업무에 관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허위의 내용을 표시한 광고,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으로 고객을 오도하거나 고객으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할 수 없다.

승소율, 석방율 등 업무수행결과에 대해 부당한 기대를 가지게끔 하는 내용의 광고와 자신이나 자신의 업무에 대해 ‘최고’ ‘유일’ 등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해 광고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이렇듯 변호사들이 징계를 받을 수 있음에도 과장 광고 등으로 본인홍보에 열을 올리는 것은 변호사 수의 급증으로 사건 수임이 어려워 졌기 때문이다.

올해 8월 26일 기준 개업 변호사 수는 1만6478명으로, 2012년 8월(1만1905명)에 비해 약 38% 늘어난 수이다.

광고규정은 변호사 회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반했을 시 변호사법 제9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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