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내변호사의 수는 올해 5월 1일 기준 1700여명으로 전체 개업 변호사의 약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매년 그 수도 증가하고 있어, 사내변호사가 전체 변호사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 사내변호사로 재직하며 직원들의 법률적 사안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는 일도 있는데, 사내변호사를 퇴직한 후 자문했던 일을 수임하는 것이 가능할까?

개업변호사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사내변호사가 개업변호사의 지위에서 자문을 행한 것으로 볼 경우 그 자문한 사건에서 상대방을 수임할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는 통상적인 개업변호사의 자문사건 상대방 수임가부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다음 설명은 사내변호사로 근무한 기간 동안 개업변호사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사내변호사 취업 당시 취업계약이나 또는 사용인으로서 사용자인 회사에 대해 부담할 수 있는 비밀유지의무 및 충실의무 등은 별론으로 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종전 자문한 내용이 대립하는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고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해 일방 당사자에 대해 조력하겠다고 하는 의사가 표시된 경우에 해당해 사건의 수임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면 지금 소송사건에서 상대방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그렇지 않다면 수임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변협은 “‘사건’의 범주에 관한 변호사법 및 윤리규칙의 규정들은 소송사건에 적용되는 것이나 자문사건 중에서도 대립하는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고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해 일방 당사자에 대해 조력하겠다고 하는 의사가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사건’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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