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사무장이 ‘땅콩회항’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대한항공 전 부사장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내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가해자가 악의적·반사회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함에 있어 일정한 가중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입은 현실적인 손해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손해배상제도를 뜻한다. 손해배상 액수는 피해액수와 관계없이 고액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부당 행위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하고 다른 사람이나 기업이 이와 같은 부당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적 차원에 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 법위반행위에 국한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됐는데, 2011년 하도급법에 처음 도입된 이후 기간제법, 신용정보법에만 도입된 상황이다. 따라서 대한항공 박 사무장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보상을 훨씬 많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전면적으로 도입해도 되는걸까? 지난 24일 열린 제2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심포지엄4-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개별법률 통해 확대해야

이날 발표자로 나선 김차동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는 “시민법계 국가에 속하는 우리나라에서 추가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적발가능성이 낮은 법위반행위 위주로 개별법률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적정한 억지력을 달성하기 위해 실증적 연구를 통해 적발가능성을 파악해 현행 3배수 배상을 적정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이런 점을 반영해 판단자의 감액하는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집행수단으로 비교우위가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활발히 활용되기를 촉구한다”는 뜻을 밝혔다.

법원 손해산정방식 개선 통해 전반적으로 이뤄져야

보통법계에서 발달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시민법계인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데 있어 반대 주장도 만만치 않았다.

토론자로 나선 김두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미 징벌적 손해배상의 3배수 조항이 적용된 법에 대한 소송은 많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는 그 배상액을 늘려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며 “지금은 제도의 확대를 논의할 것이 아니라,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연구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손해배상제도는 법원의 손해산정방식 개선을 통해 전반적으로 이뤄져야지, 특정 분야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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