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해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해 이를 피의자신문조서로 작성해야 하고,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

하지만 장기간에 걸친 조사와 익숙하지 않은 상황으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진술이 의도대로 작성되지 않을 수도 있고, 진술을 기록하는 조사자의 확증편향 등으로 인해 내용상의 변조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있다.

현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따르면 피고인이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할 경우에는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돼 있음이 영상녹화물 등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증명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되는 때에 한해 증거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녹화 여부를 수사기관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녹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의원이 영상녹화장치의 시공간적 제약을 줄이고 피의자 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작성할 때 녹음사실을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게 고지한 후 녹음기를 활용해 조사내용을 녹음하도록 의무화하고, 검사, 피고인, 변호인이 요청할 경우 녹취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위해 녹음·녹화 필요성 인정돼

이에 대해 변협은 찬성의 뜻을 밝혔다.

변협은 “수사 과정에서의 위법·부당함을 견제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도 속기·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의무화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다만, 현실적으로 영상녹화를 의무화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수사과정을 녹음하는 것이라도 의무화하는 것이 피의자 등의 인권보장뿐만 아니라 영상녹화장치의 전면적 도입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타당한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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