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회장님 그리고 회원 변호사 여러분!

대한변호사협회가 제24회『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대한변호사협회는 우리 사회가 발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안들을 한발 앞서 확인하고,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를 통합하는 해법들을 제시해 왔습니다.

또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헌법의 정신을 구현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변호사 여러분!

그동안 법률가들은 대한민국이 짧은 기간 동안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했고,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법률가들이 기여할 바가 매우 큽니다.

지금 안으로는 저성장 속에서 재화의 분배와 근로조건 등 여러 경제적·사회적 영역에서 계층 사이의 이해관계 상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통합된 시장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변호사의 일도 다른 나라의 동향에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갈등과 빠른 변화의 시기일수록, 결국 법과 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라는 자산이 국가의 경쟁력과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최근 나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에 우리 국민은 27%만이 사법제도를 신뢰한다고 답하여, 조사대상 42개국 중 39위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불신을 그대로 두고서는 사회 공동체가 제대로 통합될 수 없습니다. 법이 공정하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주어야 할 때입니다.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우선 공적 직무를 담당하는 법조인 모두의 자기성찰과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법과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우리 헌법의 기본 이념인 법치주의 이념이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법의 현재와 미래’를 대주제로 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로움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 화두들을 논의하는 오늘 주제발표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변호사대회가 우리의 법치주의 현황과 실천적 과제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확인하는 기회이자, 사법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뜻깊은 출발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헌법재판소도 다양한 이해관계의 상충과 사회적 갈등을 통합하는 소임을 다하고, 우리 사회의 헌법 존중과 법치주의 수준을 높이는 길에 늘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대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대한변호사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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