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가수 박진영의 손해배상 사건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 13일 원고 김신일의 피고 박진영에 대한 저작권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환송했다.

김씨는 2003년 곡 ‘내 남자에게’의 작사, 작곡 및 편곡을 담당했으며, 박씨는 2011년 방영된 드라마 ‘드림하이’의 OST 음반에 수록된 ‘Someday’라는 음악저작물의 작사, 작곡 및 편곡을 담당했다. 2012년 김신일씨는 박진영씨가 원고의 승낙을 얻지 않은 채 김씨의 음악저작물의 후렴구와 유사한 곡을 작성해 공표함으로써 곡 ‘Someday’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를 냈다.

박진영 씨는 김씨의 곡 후렴구는 국내 및 해외 음악저작물 작성에 일반적으로 사용돼 온 것으로 창작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2011년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중앙지법은 박씨의 저작권침해 책임을 인정해 2차적 저작물작성권 침해로 인한 손해 1800여만원, 상명표시권 침해로 인한 손해 300만원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2013년 서울고등법원도 1심과 동일하게 피고의 저작권침해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액을 2차적 저작물작성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3600여만원, 상명표시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2000만원으로 증액했다.

이에 대해 피고 박진영씨만 상고해 지난 13일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게 됐다. 대법원의 판단은 1,2심과 달랐다.

대법원은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원저작물 전체가 아니라 그 중 일부가 상대방 저작물에 복제됐다고 다투어지는 경우, 먼저 원저작물 중 침해 여부가 다퉈지는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며 “또 음악저작물의 창작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음악저작물의 표현에 있어 가장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가락을 중심으로 해 리듬, 화성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고 김씨의 곡의 후렴구는 2002년 미국에서 공표된 가수 커크 프랭클린의 음악저작물 ‘호산나’ 중 해당 부분에 의거해 작곡된 것으로 추정되고, 김씨의 곡과 ‘호산나’의 각 해당 부분을 가락을 중심으로 리듬, 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 대비 부분에 가해진 수정·증감이나 변경은 새로운 창작성을 더한 정도로 볼 수 없다”며 “원고의 후렴구 부분은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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