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변협은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을 통해 국가 소송 대리인을 변호사 자격자로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무부장관, 각급 검찰청의 장, 행정청의 장이 지정할 경우 변호사 아닌 자가 소송대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예외 규정은 그 위험성과 비효율성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있다.

소송이 날로 전문화, 대형화되는 오늘날, 아무리 실무 경험을 다량 보유한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복잡하고 어려운 소송절차를 수행하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다. 때문에 그들의 전문성이 떨어져 국가의 패소로 이어지는 주요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결국 소송의 효율성 및 신속한 권리구제, 국가의 재산과 국민의 권리 수호 측면에서도 이번 입법 발의는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비변호사의 소송대리를 허용하는 규정은 민사소송법상 ‘변호사대리의 원칙’의 예외로, 과거 법률 수요에 비해 변호사 수가 현저히 적던 시절 국가기관 편의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최근 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상황은 크게 변했다. 매년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대량 배출되고 있고 심지어는 공급과잉상태까지 이르러 법률시장이 어려워지고 특히 청년변호사들은 심각한 일자리 부족을 겪고 있다.

그런데도 변호사 아닌 자에게 재판상 행위를 가능케 하는 조항을 개정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둔다면,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못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전문 인력이 충분한데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것으로, 마땅히 지양돼야 한다.

이번 입법 발의는 변호사 유사 직역의 직역침탈과 청년변호사 일자리를 위한 변호사 직역 확대를 통해 드러난 ‘변호사 직역 범위의 재조명’에 있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변협이 본 입법발의를 발판 삼아 변호사 소송 대리 원칙 확립에 앞장섬으로써, 실질적인 변호사 직역 수호와 보다 적극적인 국민의 권리 구제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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