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개정, 8월 4일 시행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해 여행 관련 안전사고의 예방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관광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해 여행지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강화된다.

우선 기존 여행자와의 계약 체결 시 여행업자가 제공해야 했던 해당 여행지의 안전정보를 서면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며, 유원시설에 배치되는 안전관리자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게 된다.

또 최근 야영인구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야영환경 조성 및 선진 야영문화 정착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어, 야영장업을 관광사업 중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야영장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을 하고 관련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8월 4일 시행

결혼중개업의 경우 계약조건과 다른 상대방 소개 등 허위정보 제공, 계약 해지 시 환급 거부·지연이나 과다한 위약금 요구 등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결혼중개업자들은 표준 계약서를 사용할 것을 권장받게 되고, 보증보험에 상습적으로 가입하지 않은 중개업자에게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게 됐다.

국내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의 전문성 및 윤리의식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도 실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8월 4일 시행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를 이용해 보다 신속한 긴급구조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전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등의 긴급구조 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구조기관은 가족관계와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해 이동통신사와 같은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팩스로 보내거나 119안전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야만 해 긴급구조에 어려움이 있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앞으로 긴급구조기관은 법원행정처에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 제공을 요청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위치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유아교육법 개정, 8월 4일 시행

이른바 ‘세림이 사건’ 등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통학환경을 위해 어린이통학버스 탑승 사고시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시행됐다.

도로교통법에서 어린이통학차량의 운영자 및 운전자에 대해 어린이 보호를 위한 의무사항을 규정하고는 있었으나, 이에 대한 미흡한 단속과 낮은 처벌수준으로 인해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했다.

앞으로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가 보호자를 동승시키지 않은 채 운행 중 교통사고로 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유치원 폐쇄를 명할 수 있게 돼, 유아의 안전한 통학환경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8월 4일 시행

정부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전통시장 안전성 확보와 관련한 추가 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을 위해 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직접 실시하거나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방안전협회 등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게 된다.

또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안전시설물 등의 보수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게 되며, 특히 안전시설물을 설치·개량·보수하는 사업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8월 4일 시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등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시행령이 시행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조정해,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파기 조치 대상을 확대했다. 파기 대상은 현행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간 이용하지 않은 경우로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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