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이면 영국을 포함한 유럽연합(EU)국가에, 2017년 3월이면 미국에 각각 국내 법률시장이 완전히 개방된다. 지난 6월 양국이 정식서명을 완료한 한중 FTA도 이르면 연내 발효되어 곧 중국에도 제한적으로 법률시장이 개방될 예정이다.

법률시장 개방은 5년 동안 3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뤄지도록 돼 있다. 현재는 EU와 미국의 로펌이 국내법과 외국법 혼재사건에 한해 한국로펌과 제휴하여 공동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2단계까지 개방되어 있는 상태이나, 최종 3단계 개방이 되면 국내로펌과 합작사업체를 설립하여 국내변호사를 고용하는 것까지 가능해진다.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국내 법률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강화되고 해외투자 등으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한편 일자리도 증대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국내 법조계가 덩치 큰 외국로펌에 잠식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큰 상황이다.

법무부가 외국로펌의 합작기업 지분비율을 49%로 제한하는 등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을 통해 국내 법률시장 보호에 나섰지만 실제 개방을 겪는 변호사들의 체감은 다르다.

로펌들은 법률시장 개방에 맞춰 몸집을 키우는 등 조직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왔으나 막강한 자본력을 갖춘 외국로펌으로의 인력유출 등에 대비해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개인변호사들의 경우 일견 별 타격이 없을 듯하지만, 외국로펌이 국내로펌을 잠식하여 자문시장을 장악할 경우 로펌들이 송무에 발을 돌려 수임을 싹쓸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제대로 준비만 갖춘다면 법률시장 개방은 법조계의 체질을 개선하고 국내 법률산업을 선진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로펌과 개별 변호사들은 단순히 국내 시장을 수호하겠다는 방어적 자세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외국시장 진출을 위한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

정부 역시 과감한 예산 투입으로 변호사들을 위한 구체적 연수지원책과 체제를 마련할 때가 되었다. 미래 법률시장의 판도가 어떻게 변할지는 법조계의 협력과 초기 대응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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