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사건은 수임 제한 받아
먼저 수임한 사건 대리는 가능

A와 B는 설계감리 등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A는 B가 용역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B 또한 A가 부실벌점을 부과하자 이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처럼 당사자는 같으나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으로 나뉘어지는 경우, 이 사건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까? 또 변호사는 각각의 소송에서 양측을 대리할 수 있을까?

변협은 “사건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건의 형식까지 동일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주된 쟁점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원·피고의 지위는 바뀌더라도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라면 동일한 사건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위 소송들은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으로 형식이 다르기는 하지만, B가 용역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였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며, 이에 따라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것이 민사소송이고 행정처분으로 벌점을 부과해 이를 다투는 것이 행정소송이다.

또 위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서로 지위가 바뀌었을 뿐 동일하기 때문에 두 사건은 실질적으로 같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변협은 “민사소송에서 A를 대리하고 행정소송에서 B를 대리하는 것은 변호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쌍방수임금지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수임제한규정의 취지상 먼저 수임한 사건의 대리는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