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전관예우 막기 위해 보완대책 제시… 법 개정 필요

새정치민주연합이 인사청문회 대상자의 자료제출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자료제출 의무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이른바 ‘제2의 황교안 방지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변협 역시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변호사법 보완대책을 내놨다.

대한변협은 지난 22일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현행 변호사법은 전관예우의 실체를 파악하기에 매우 부족하며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후보자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적합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이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변협은 4가지 보완책을 제시했다. 먼저 법무법인의 공직퇴임 변호사가 실제 수임한 사건을 드러내야 한다고 했다.

변협은 “법무법인의 공직퇴임 변호사가 실제 사건을 수임하고도 다른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할 경우 공직퇴임 변호사가 실제 수임한 사건인지 파악하기 어렵고 사건을 누락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실제 수임하거나 법무법인이 공직퇴임 변호사에게 배당을 실시한 사건은 반드시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으로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공직퇴임 변호사의 수임료는 전관예우 여부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므로 수임액수를 밝혀야 한다고 제시했다.

해당 변호사가 법무법인의 구성원 또는 소속돼 있는 경우 수임료는 형식상 법무법인에 귀속된 뒤 배당의 형식을 거치게 돼 배당액만으로는 수임료의 액수를 알 수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법을 개정해 소속 지방회에 수임자료를 제출할 경우 해당 변호사가 실제 수임 또는 소속 법무법인에서 배당을 수령한 사건은 사건마다 수임액수를 밝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공직퇴임 변호사의 자문 사건이 공공기관의 업무에 관한 것일 때는 반드시 법조윤리협의회에 자문 내역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변협은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공직퇴임 변호사가 공공기관의 업무에 관한 사면 등 자문사건을 수임할 경우에도 자문의 내용을 알 수 없어 전관의 지위를 이용하였는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수임자료 제출 시 자문내역도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공직퇴임 변호사의 수임 사건이 통상의 법적 문제가 아닌 사면 등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관련된 사건인 경우 당사자를 알 수 있어야 한다”며 “인사청문회나 국정조사 시 법조윤리협의회에 당사자를 특정해 제출할 것을 요구한 수임자료는 사건목록에 당사자를 표시하도록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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