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관한 특별연수 개최

지난 1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카드3사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1억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나 이들은 용역업체의 탓으로 돌리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소송이 늘어나는 가운데 대한변협이 지난달 27일 ‘개인정보프라이버시’에 관한 특별연수를 개최했다. ‘개인정보유출’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 윤종수 변호사는 “지난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됐으나,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사람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윤 변호사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의 특성에는 ▲단일의 침해행위로 다수의 피해자가 동시에 발생하고 ▲정보주체가 피해를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국외에서 유발될 경우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 및 피해자 구제에 관한 민사적 방안으로는 분쟁조정제도, 단체소송, 손해배상청구 등이 있으며 형사책임과 행정상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개인정보 유출은 개인정보 주체들에게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거액의 손해배상책임과 함께 막대한 과징금, 형사책임 등 기업의 존속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기업들은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관련 법령 준수 뿐만 아니라 직원 등 개인정보취급자들에 대한 교육을 포함해 충실한 컴플라이언스 체제를 갖추는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특별연수에서는 윤 변호사 외에도 고환경 변호사가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정성구 변호사가 ‘금융정보보호’를, 구태언 변호사가 ‘IoT 시대, 개인정보 보호의 위기와 해법’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