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심윤조의원실·국가비전포럼 공동 토론회 개최
“누구보다 한국 사회가 먼저 북한 인권에 관심 가지길”

북한의 인권상황을 감시하는 역할을 할 유엔 산하 북한인권사무소가 지난달 23일 서울에 문을 열었다. 이에 김정은이 정찰총국에 사무소 폭파를 지시하는 등 북한의 수위 높은 대남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권사무소 개소에 발맞춰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변협은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실, 국가비전포럼과 함께 지난달 30일 오후 2시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유엔북한인권 서울사무소 개설과 북한인권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 등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으며,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나경원 의원, 김문수 전 경기도 지사,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 하창우 협회장이 축사에 나섰다.

유엔, 북한 변화 위해 노력할 것

주제발표에 앞서 안윤교 유엔북한인권 서울사무소 총괄책임자(사진)가 ‘유엔북한인권 서울사무소 개설 경과와 역할’에 대해 기조발표를 시작했다.

안 총괄책임자는 “지난 1997년 그 당시 있었던 유엔인권소위원회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결의안이 처음 채택됐으며, 2012년부터는 총회,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투표없이 채택하고 있으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상황이 나아지질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엔은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규명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북한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면서 “이제 막 개소한 서울사무소는 유엔의 독립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당사국인 북한이 협조를 거부하고 있고, 소장을 제외하고는 인권전문가 4명뿐이라 한계와 어려움이 있다”며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자이드 인권최고대표가 말했듯이 우리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감독할 것이며 인권개선이 실현될 때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인권법, 조속히 통과돼야

이어 ‘북한 인권실태와 그 대책’을 주제로 실제 탈북자 출신인 김지영(가명)씨가 발표에 나섰다.

김씨는 “북한주민들은 인권이라는 단어자체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도 못하며, 북한 체제와 사회에 대해 개인적인 의사표명뿐만 아니라 북한 정권이 허락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폭로했다.

이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왜 시위나 대항을 하지 않느냐고 묻는데, 실제로 북한 사회를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게 몇 마디 말로 분위기나 상황을 이해시키는 것이 불가능 하다는 생각이 들어 말문을 닫아버릴 때도 많다”고 말했다.

또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표적 인권유린 행위인 공개처형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김씨는 “공개처형은 주민들에게 극도의 공포심을 조성해 체제에 대한 절대복종을 강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형법개정이 이뤄졌지만 이는 인권보호차원에의 개정이 아니라 북한 당국의 판단에 따라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관련 규정이 더 확대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세계적으로 보면 사형제도가 있는 나라가 있긴 하지만 공개처형을 행하는 나라는 북한이 유일하다. 한국도 사형제도가 있으나 1997년 이후 사형집행을 하지 않아 국제엠네스티는 한국을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했다.

김씨는 “한국사회가 한민족인 북한주민들의 인권에 대해 눈 감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며, 인권문제해결을 통해 진정한 평화적 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며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송인호 변호사는 ‘북한인권법의 필요성과 제정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송 변호사는 북한인권법 제정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북한인권 개선에 기여할 수 있으며 ▲통일 후 북한 내 불법행위에 대한 청산을 위해 필요하고 ▲인권침해사실을 기록한다는 것 자체가 북한주민에 대한 위로적 효과와 북한정권내의 인권침해자들에 대한 경고적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 법에 따라 북한인권문제를 다루게 될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 북한인권재단 모두 가능한 한 정권의 변화와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북한의 현재 인권침해문제는 오히려 북한 대 북한의 문제일 수 있으므로, 향후 남북통일 과정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사회통합의 성패가 달려있기 때문에 진정한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북한인권법 제정은 정치적·제도적 통일을 넘어 사람의 통일에 기여할 수 있으며, 세계평화를 불러일으키며 다른 나라에 본이 되는 모범국가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김태훈 대한변협 북한인권특별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는 새터교회 강철호 목사, 환태평양문화연구원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일주 박사, 남성욱 고려대 교수, 외교부 이정훈 인권대사, 이재원 변호사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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