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유형에 따라 도입해야

영국, 미국 등 많은 국가에서는 살인죄에 대해서 처음부터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듯 살인이나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추세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모든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자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해 살인범죄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를 밝혔다.

변협은 “우리나라도 국가정의 실현 등을 고려해 향후 일정한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각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독일의 경우 인종학살, 계획살인 등 범죄유형에 따라 예외적으로 공소시효를 폐지하였는 바, 어떠한 유형의 범죄에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선행연구가 이뤄진 후에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반대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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