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호인 아르헨티나 변호사, 강연 나서

대한변협과 법무부가 공동 주최하는 제18회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가 지난 17일 역삼동 삼원타워(구 풍림빌딩) 14층 변호사연수원에서 개최됐다.

이번 강연에서는 법무법인(유) 율촌의 양호인 변호사가 ‘중남미 법률시장 소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양 변호사는 먼저 “영어는 지역별로 어휘, 억양 등이 조금씩 다른데 중남미 국가에서 쓰이는 스페인어는 나라간의 차이가 거의 없다”며 중남미를 통합해서 볼 수 있는 이유로 문화와 언어가 같은 점을 들었다.

이어 “중남미 국가들은 세계에서 제일 먼저 가족법, 회사법, 채권법 등 법 통일기준을 마련했으며 민법도 중남미화되어 있다”며 “이 역시 언어가 같아 국가 간의 교류가 잦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중남미에 위치한 베네수엘라에 석유가, 칠레·아르헨티나 국경에는 미래의 에너지원인 리튬이 상당수 묻혀 있는 등 자원이 풍부하고, 플랜트 시장의 가장 큰 수요가 있는 곳이며, 내수시장 규모가 커 진출분야가 매우 다양하다고 전했다.

또 많은 나라에는 이미 서구국가들이 진출해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시장, 처음부터 개척할 수 있는 프런티어 시장으로 쿠바를 꼽았다.

양 변호사는 “계약 시 변호사가 함께 배석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관계로 모든 것을 풀어나가려고 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중남미 국가들은 계약시 절차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 공정증서와 등기를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시 계약을 무효화 한다”며 “중남미에서는 아무리 작은 점포를 운영해도 변호사, 회계사를 고용하지 않으면 운영을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중남미 국가에서는 스스로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퇴직금 대신 배상금이 규정돼 있으며, 노동법에 따라 아웃소싱 또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최근 변호사시장은 국경이 무너진 것 같다”며 “한국 변호사가 아르헨티나 정부를 대리해 파리에서 스페인을 상대로 하는 소송에 참여하거나, 중남미 국가에서 소송을 하는데 변호사가 중국인, 인도인인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에서도 로스쿨제도 도입으로 인해 변호사 수가 증가하고 있어 걱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야를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전 세계의 금융 관련 협상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변호사이며, 변호사들은 M&A, 지질학 등 어떠한 전문분야로든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원칙적으로 모든 대규모 사업은 경쟁입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절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남미 국가에서는 많은 변호사가 필요하다”면서 중남미 법률시장에의 진출을 독려했다.

중재시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양 변호사는 “해외로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늘면서 한국 변호사들의 활동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한국기업의 성장에 있어 한국 변호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중재지하면 싱가포르, 홍콩 등을 떠올리지만 중재지를 선정할 때는 우리에게 가장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수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성도 중요하지만 싱가포르에서 승소했는데 정작 당사국인 베트남에서는 법 집행을 할 수 없는 등 집행력이 있느냐 없느냐도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양 변호사는 일방적인 강연 대신 수강생들의 질문에 묻고 답하며 자신의 경험을 최대한 전달하기 위해 힘썼다.

다음 마지막 아카데미는 내달 8일 대한변협 대강당에서 ‘동남아시아 법률시장 소개’를 주제로 김상준 변호사(사시 35회)가 강연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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