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프라이버시’ 특별연수

지난 16일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대한변협에서도 ‘개인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를 주제로 한 특별연수를 개최한다.

이달 27일 오전 9시 30분 역삼동 변호사회관 14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연수에서는 법무법인 세종 윤종수 변호사가 ‘개인정보 유출’을, 법무법인 광장 고환경 변호사가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정성구 변호사가 ‘금융정보보호’를, 테크앤로법률사무소의 구태언 변호사가 ‘IOT 시대 개인정보보호의 위기와 해법’을 주제로 각 강연한다.

수강을 희망하는 회원은 수강료 11만원을 신한은행 140-008-725013(예금주:대한변호사협회)으로 입금 후, 메일로 발송된 신청하기 버튼 또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특별연수 수강회원은 2015~2016년 의무연수 중 전문연수 8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전문분야 등록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이번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개인정보 유출 기관이나 업체에는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 부과 가능, 피해자가 유출 피해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법원 판결에 따라 300만원 이내에서 배상 가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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