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노철래·함진규·김용남·오신환 의원 공동주최 토론회

사법시험 존치를 골자로 한 입법안을 각 발의했던 김학용, 노철래, 함진규, 김용남, 오신환 의원이 사시존치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시험 폐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토론회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최고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 대한변협 하창우 협회장, 대한법학교수회 백원기 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한규 회장 등이 참석했다.

하창우 협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2017년 사법시험 폐지를 앞두고, 우리는 국가 법치주의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법조인 선발·양성제도를 개혁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실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해 법률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현 법조인양성제도의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국민대 법학과 이호선 교수는 “열린사회의 상징, 사법시험을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교수는 가장 먼저 “현재 한국 로스쿨에서 변호사가 되는 기간은 3년에 불과한데, 이는 경쟁력 있는 법조인 양성을 위해 교육 기간을 늘리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한다”며 “독일의 경우 법조인이 되기까지 평균 7.5년, 프랑스는 5.5년, 사법시험의 경우 통상적으로 6년의 교육기간을 거치는 바, 현 로스쿨 제도의 절대적으로 짧은 교육기간으로는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로스쿨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최소한 입학시 법학능력을 측정하고, 변호사시험의 배점, 채점기준, 최저, 평균, 최대 샘플 답안지의 공개 등을 보완해 로스쿨의 입·출구의 투명, 공정 및 전문성을 확보해 정상성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현행 변호사시험법상의 법학소양측정 불허규정을 폐지하고, 입학전형 및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해 투명성을 보장할 것을 제안했다.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에 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국민의 72%, 비로스쿨 교수의 88%, 변호사 중 80%가 변호사시험 공개에 찬성했으나, 로스쿨 교수 중에는 49%만이 시험 성적 공개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교수는 “지난해 전북대 천도정 교수와 중앙대 황인태 교수가 실시한 ‘법조인 선발 제도별 법조계 진입 유인 실증 분석’에 따르면 사법시험을 통해 변호사가 되겠다는 사람은 소득이 하위 40%선까지 줄어도 별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로스쿨의 경우 소득이 상위 20%에 해당하는 계층만이 진입장벽을 느끼지 못할 것으로 봤다”면서 “현 로스쿨의 재정난을 고려해 볼 때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담합해 등록금을 올리거나 장학금을 줄일 가능성이 커져 일반 국민의 법조직역에 대한 진입장벽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사법시험을 존치함으로써 법조인을 희망하는 중산층 국민에게는 법조인 직역의 접근권을 열어주고, 법률 소비자에게는 변호사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면서 “게다가 아직 별다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법시험을 무조건 폐지하기보다는, 사법시험을 일단 존치한 후 법조인 양성방안에 대한 계속적인 고민을 해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대법원 법원행정처 문성호 판사, 법무부 법조인력과 최재봉 검사, 한국외대 법전원 김해룡 교수, 법률소비자연맹 김대인 대표, 서울신문 오일만 논설위원, 서울회 소속 김태환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각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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