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유엔북한인권현장사무소(이하 ‘인권사무소’)의 서울 설치에 대해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현장사무소 개설 및 북한인권법 제정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입법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변협과 새누리당 심윤조의원실, 국가비전포럼은 오는 30일 오후 2시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북한인권’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나경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축사에 나서며, 유엔인권담당인 안윤교 인권사무소 총괄책임자가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개설 경과와 역할’에 대해 기조발표한다.

김태훈 대한변협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탈북인 김지영씨가 ‘최근 북한의 인권 상황’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북한의 현 상황에 대해 생생히 전달할 예정이다.

이어 송인호 한동대 교수가 ‘올바른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발표한다.

또 새터교회 강철호 목사, 환태평양문화연구원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일주 박사, 외교부 이정훈 인권대사,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인권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원 변호사와 남성욱 고려대 교수가 토론에 나선다.

인권사무소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인권침해기록을 보존하는 역할을 하며, 지난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인권사무소 설치를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인권사무소 설치가 확정됐다.

변협 관계자는 “미국, 일본이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는 등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11년째 북한인권법 제정이 미뤄지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북한인권법을 정쟁의 도구가 아닌,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세미나 참석을 희망하는 회원은 변협 홈페이지(koreanbar. or.kr) 내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jd chang78@koreanbar.or.kr) 또는 팩스(02-3476-2771)로 보내면 된다.

기타 사항은 대한변협 인권과(담당자 양희창, 02-2087-7731)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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