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과 서울회가 ‘품격과 예절, 토론이 있는 법정’을 주제로 내걸고 공동 주최한 ‘법정문화 개선 포럼’이 지난 15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렸다.

구술변론 활성화나 내실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법조실무의 중심인 양 단체가 포럼을 열고 법정 중심의 충실한 심리와 법정문화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개선책을 제시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이번 포럼에서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제도적·물적 여건은 개선됐으나,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토론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탓인지 구술변론은 활발하지 못하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법정문화가 구술변론 중심으로 정착하려면 법관의 자질이나 제도적·물적 여건의 정비에 못지않게 변호사 등 소송관계인의 재판기술 향상을 위한 체계적·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이는 적절한 지적이다.

다만 구술변론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해서 변호사 등 소송관계인의 노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법원의 노력과 자세라고 할 수 있겠다.

법관은 소송지휘권에 기하여 재판을 이끌고, 변호사 등 소송관계인은 법관의 소송지휘권 행사에 따르게 되므로, 구술변론에서 법관은 토론 프로그램에서의 사회자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법관은 소송관계인에게 구술변론 기회를 적절히 제공하고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변론은 설득력 있게 제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법관은 토론 프로그램의 사회자 역할을 하는 기술을 습득해야 하고, 권위주의를 내려놓아야 하며, 소송관계인에게 신뢰감을 심어 주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아직도 많은 법관들이 권위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사회자 역할을 수행할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는지 의문이 드는 경우가 많다. 김홍엽 성균관대 교수가 주제발표에서, ‘소송지휘권을 행사하는 법관이 새로운 법정문화에 적응하여 길라잡이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대화와 토론의 부실 원인’ 중 하나로 꼽은 것은 같은 맥락의 지적이다. 향후 구술변론 활성화·내실화를 위한 법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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