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방해 이유로 퇴거 지시 … 변협 규탄 성명 발표

대한변협은 지난 16일 성명서를 내고 검찰의 위법적인 수갑 사용과 변호인의 변론권 침해행위를 강력히 규탄했다.

사건은 지난달 26일 수원지방검찰청에서 A검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조사를 시작하면서 비롯됐다. 변호인이 피의자의 수갑을 풀고 조사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A검사가 인정신문은 조사가 아니라며 이를 거부한 것이다.

이에 변호인은 피의자 신문 시 계구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들며 거듭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청했으나, A검사는 수사방해를 이유로 두명의 수사관에게 변호인 퇴거지시를 내렸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은 양 팔목 등에 타박상을 입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5년 검사가 피의자신문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계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변협은 “피의자는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헌법상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변론권과 피의자신문참여권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피의자에게 위법적인 방법으로 수갑을 사용해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이에 항의하는 변호인을 강제로 끌어내고 상해까지 입히면서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을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수사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의자가 지난해에만 22명에 달하는 등 피의자 인권보호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계속되는 검찰의 위법적인 수갑 사용 및 변호인 변론권 무시행위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자체의 근간을 흔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의 경위에 대해 그 진상을 밝히고, 이는 한 개인 변호사에 국한된 사건이 아니라 피의자의 인권 보호 및 변호인의 변론권이라는 헌법상의 원칙과도 직결되는 것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검찰에 대책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명서 발표 후 수원지검은 “변호인이 수갑해제를 요구하며 15분간 조사를 방해해 3회에 걸쳐 경고했으나 계속 불응해 일시 퇴거시킨 것”이라면서 “상황 정리 후 변호인에게 연락해 참여를 고지했으나, 변호인이 이를 거절했으므로 검사가 변호인의 참여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 변호인이 참여권을 스스로 포기한 사안으로 볼 수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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