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6월 1일 시행

그간 만 6세 이상 만 64세 이하의 장애 제1급 또는 제2급인 사람으로 제한돼 왔던 장애인활동 지원제도의 신청자격이 장애 3등급까지 확대됐다. 장애인활동 지원 수급자로 결정되면 장애정도와 생활환경에 따라 매월 최저 48시간에서 최고 391시간의 활동지원 급여를 받게 된다.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해 조사하고 수급자격위원회가 수급자격과 등급을 심의해서 시·군·구를 통해 신청인에게 결정결과를 통지한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정, 6월 4일 시행

지난 4일부터 시행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어린이를 위해 사용되는 모든 어린이제품은 정부가 정한 기본적인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판매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모든 제품은 안전함을 의미하는 KC 마크를 표시해야 하며, KC 마크를 달지 않은 어린이제품을 유통할 경우, 제조사뿐 아니라 판매 중개업자,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도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지금까지는 안전기준에 미달한 제품을 제조한 기업에만 벌금 등 벌칙이 부과됐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 6월 4일 시행

농어업재해보험에도 전문 손해평가사제도가 도입됐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농어가의 피해가 증가해, 이들의 소득안정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농어업재해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실시될 예정이며, 1차(객관식)시험에서는 상법(보험편), 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학개론(재배학, 원예작물학) 등이, 2차(서술형)시험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 등이 치러진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 6월 4일 시행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위반사례가 줄어들지 않아, 처벌이 강화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도입됐다.

수입산 농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할 경우 부당이득은 큰 반면, 적발되어도 실제 처벌되는 벌금액수는 적어 실효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원산지 거짓표시에 대한 처벌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었으나, 실제로는 평균 200만원 내외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이 고작이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이 2년간 2회 이상 적발되면 과징금이 부과되며, 위반금액이 6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위반금액의 4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되, 최대 3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6월 23일 시행

앞으로는 강화된 수영장 수질기준과 스키장 안전시설 기준이 마련된다. 개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영장 탁도 기준이 2.8NTU 이하에서 1.5NTU 이하로 변경되며, 지금까지 규제하지 않았던 중금속 수질기준도 추가된다.

또 지금까지는 스키장 슬로프 이용자가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곳에 안전망과 안전매트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시설기준은 없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다.

안전망의 높이는 지면에서 1.8미터 이상, 눈이 쌓인 면으로부터 1.5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최하부는 지면의 눈과 접촉해야 한다. 안전매트는 충돌 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두께가 50㎜ 이상이어야 한다.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 6월 28일 시행

우수한 식자재를 공급해 학교급식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해서 지역농가와 생산자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지원센터 등과 농수산물 또는 식품 생산자 간 계약거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개정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학교급식지원센터 등과 농수산물 또는 식품을 생산하는 자 간의 식자재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를 촉진하는 등의 교류협력사업을 장려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교류협력사업에 대해 식자재 안전성 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우수식자재 사용실적 등을 평가해서 우수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6월 28일 시행

최근 숭례문 부실 복구 논란에서 문화재수리기술자들이 자격증을 빌려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되는 등 문화재수리 자격관리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문화재수리자격증 대여 관련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높이는 내용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현행법에서는 ① 자신의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② 다른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의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 받아 사용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